제42조의2(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3.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