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2.6.3>.
규제의 재검토기준별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안전ㆍ위생기준테마파크시설기준일과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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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22.6.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15.8.4, 2016.12.28, 2018.11.29, 2020.6.23, 2022.6.3, 2025.8.28>
1.제7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제1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제18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 2014년 1월 1일

3의2. 제20조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4.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5.제27조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첨부서류 등 모집기준: 2014년 1월 1일

5의2. 제28조의2 및 별표 7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6.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안전ㆍ위생기준: 2014년 1월 1일
7.제40조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2014년 1월 1일
8.제42조 및 별표 13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9.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10.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8, 2020.6.23, 2022.6.3>
1.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2.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3.제57조의6 및 별표 17의5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2022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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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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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2.6.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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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