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제20조에 따른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2017년 1월 1일
5의2. 제28조의2 및 별표 7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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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공통사항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테마파크시설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1. 서류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기관의 장으로부터…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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