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8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2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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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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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검사공무원 증표
| (앞쪽) 제 호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78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90mm×60mm[청색켄트지 120g/㎡] (뒤쪽) 1.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2. 이…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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