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 (위탁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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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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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
용지매수의 금액별 | 위탁수수료의 기준 (용지매수대금에 대한 백분율) | 비고 10억원 이하 | 2.0퍼센트 이내 | 1. “용지매수의 금액”이란 용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인건비, 관리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때…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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