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9.6.11, 2019.11.20>
1.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3.삭제<2019.11.20>
②외국어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15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로 한정한다)로 대체한다. <개정 2025.3.24>
③삭제 <2025.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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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 내용 영어 | 토플(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토익(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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