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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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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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5.5.14>
1.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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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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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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