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5.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6 ·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 <개정 2025. 5. 14.> □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영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자격증 번호 | 발급일자 교육기관 신청사유 「관광진흥법」…
제2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