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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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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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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