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7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6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5>
1.「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
2.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하 "유사 인증"이라 한다)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를 실시한 결과 별표 17의5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7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한국관광공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평가 시 유효한 유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7의5에 따른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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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5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1. 서류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기관의 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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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9의6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6서식] <신설 2018. 6. 14.>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팩스번호 | 전자메일 담당자 | 성명 / 직위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인증신청 대상 | 시설ㆍ서비스명 | 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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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9의7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7서식] <신설 2018. 6. 14.>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인증번호 : 인증 사업자 1. 상호(법인명) : 2. 대표자 : 3. 주 소 : 인증 대상 1. 시설ㆍ서비스명 : 2. 소재지(또는 주소) : 3. 면적 : 4. 사업의 종류 : 5. 유효기간 : 6.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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