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5 (물건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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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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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의6 · 반환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6서식] <신설 2024. 8. 28.> 반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 | [ ] 소유자 [ ] 관리자 | 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 품명 | 수량 설치ㆍ방치한…
제63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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