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용수의 수요 현황
2.농어촌용수의 공급시설 현황
3.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발생 원인 및 조치 현황
4.그 밖에 농어촌용수의 공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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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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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제8조 ·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제9조 ·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제10조 · 매각 대금의 운용제11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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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제12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제13조 ·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제14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제15조 ·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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