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빈집에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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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2.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3.출입목적
②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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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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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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