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행정지도의 취지
2.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
3.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
4.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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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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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의5 · 행정지도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5서식] <개정 2024. 7. 3.> | 행정지도서 제 호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 건축물 | [ ] 허가 번호, [ ]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행정 지도 내용 | 행정지도의 취지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제43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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