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의2조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교육시장ㆍ군수ㆍ구청장실시농어촌민박사업자교육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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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0.8.20, 2021.10.15, 2024.1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의 장(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16, 2021.10.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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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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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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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