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자격시험의 응시 요건ㆍ절차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
3.자격시험 합격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의 발표일ㆍ발표방법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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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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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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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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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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