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②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9.6.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운전면허 사항 및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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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수험번호 응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
제1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의3 ·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1. 8. 27.>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교육수험번호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
제1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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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분쟁조정의 신청제18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제18조의2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제18조의3 ·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제18조의4 ·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18조의5 ·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6 ·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제18조의7 · 교육과목 등제18조의8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제18조의9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제18조의10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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