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6조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교통안전체험교육자격시험합격자이수자한국교통안전공단합격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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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신설 2013.7.1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1, 2019.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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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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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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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