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신설 2013.7.11>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및 이수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 및 이수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및 이수자에게 합격 사실 및 이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④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에 따른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1>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1, 2019.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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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4 · 수료증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16. 6. 30.> 제 호 수 료 증 ○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과정명: ○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위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이 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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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제18조의2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제18조의3 ·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제18조의4 ·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5 ·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18조의6 ·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7 · 교육과목 등제18조의8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제18조의9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제18조의10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제19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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