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 (교육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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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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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교육과정등
1. 기본교육(8시간)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육시간 (1) 교통문화 | ○ 운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운송질서의 확립 ○ 응급처치의 방법 | 강의 및 시청각 교육 | 40분 (2) 교통법규와 안전이론 | ○ 신호와 안전한 통행 ○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처리 ○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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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2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제18조의3 ·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제18조의4 ·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5 ·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제18조의6 ·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18조의7 · 교육과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8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제18조의9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제18조의10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제19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제20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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