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9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화물운송종사자격증재발급종사자격증명잃어버린사진제18의9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사진 1장
2.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사진 2장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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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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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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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