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사진 1장
2.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사진 2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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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5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 자격증 번호 | 등록…
제18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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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 ·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5 ·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제18조의6 ·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제18조의7 · 교육과목 등제18조의8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18조의9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10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제19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제20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제20조의2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21조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