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택시 유사표시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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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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