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택시 유사표시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ㆍ모범 등의 문구 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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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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