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자동차관리법도로법관계공무원등화물자동차위반행위위반사실확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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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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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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