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라.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②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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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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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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