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의2조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화물대상차량이상일기준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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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라.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②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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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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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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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화물자동차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3의2조 ·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할관청제5조 · 차고지의 설치 등제6조 · 사업 허가신청제7조 · 허가절차제7의2조 · 임시허가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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