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6.5.29>
②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6.5.29>
③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9.6.28>
④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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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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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자격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자격 취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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