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의3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운송주선사업자화주화물화물운송운송포장중개ㆍ대리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7.10>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2015.10.1, 2017.1.6, 2019.6.28, 2024.7.10>
1.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할 것
2.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할 것
3.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아니할 것
4.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할 것
5.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라.화물의 종류, 수량
마.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바.운임 및 그 세부내역(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6.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