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5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은 자기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7>
③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알리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ㆍ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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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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