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3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항만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로법지역화물자동차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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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5, 2020.11.18, 2025.12.29>
1.「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 이상인 지역
2.「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이 위치한 지역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중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
4.「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편도 교통량이 3천5백대 이상인 지역
5.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연간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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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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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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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