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6.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6.1.7, 2016.6.30, 2020.6.17, 2020.12.29>
1.「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2.삭제<2016.1.7>
3.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여부
4.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산정
5.법 제47조의2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 여부
6.그 밖에 화물운수 통계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법 제47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2019.6.28, 2022.9.3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한국교통안전공단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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