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의2조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소방기본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화물자동차차량운송사업자운송사업용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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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7.11, 2014.11.28, 2015.10.1, 2016.1.7>

1.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4.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5.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그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6.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7.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
8.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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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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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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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