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2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2.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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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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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구분 |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6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3 ·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
1. 자연환경 영향인자 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ㆍ보호물(같은 법 제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말한다) 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제6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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