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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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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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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