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환경영향평가서요청시기승인기관협의기관제출받제출방법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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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승인기관의 장: 5부
2.협의기관의 장: 20부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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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설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 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제4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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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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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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