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승인기관의 장: 5부
2.협의기관의 장: 20부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조정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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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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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설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4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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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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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