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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승인기관의 장: 5부
2.협의기관의 장: 20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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