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2016.1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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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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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에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 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사유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에는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나목·다목 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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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제61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3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제64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제65조 · 약식평가서의 작성제66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제67조 ·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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