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보완ㆍ조정승인기관사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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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2016.11.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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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변경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에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 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2호 사유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반영해야 하는 사업자에는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1호나목·다목 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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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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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제61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3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제64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제65조 · 약식평가서의 작성제66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제67조 ·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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