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5.10.1>
1.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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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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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부정행위의 기준제76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제77조 · 위임 및 위탁제77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7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7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