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환경영향평가기술자환경영향평가업환경영향평가사고유식별정보정보화시스템신청ㆍ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5.10.1>

1.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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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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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