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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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