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 2 제2호가목1).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별표제2호가목11제2호가목1제2호마목2제2호사목2중요사항건설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27, 2023.12.19, 2025.10.1>
1.별표 2 제2호가목1)
2.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3.별표 2 제2호마목2)
4.별표 2 제2호사목2)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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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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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2 제2호가목1).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공청회의 개최 등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18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18의2조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19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0조 ·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2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2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제24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제25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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