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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27, 2023.12.19, 2025.10.1>

1.별표 2 제2호가목1)
2.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3.별표 2 제2호마목2)
4.별표 2 제2호사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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