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27, 2023.12.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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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1. 정책계획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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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