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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0조 ·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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