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26, 2023.3.31, 2024.5.7>
1.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나.「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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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시행령상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시행령상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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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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