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환경공단법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전략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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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3.31,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④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⑤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3.3.3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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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 제1항의 형식 및 문언에 의하면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나,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축소(제1호),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제2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다수의견]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문언 그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9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은 구 국방사업법 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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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가. 질의 가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가. 질의 가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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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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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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