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환경공단법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전략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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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5.12, 2023.3.31,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12>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2>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19.12.31, 2020.5.12, 2023.3.3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20.5.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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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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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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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