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승인기관협의기관제출받제출방법요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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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승인기관의 장: 5부
2.협의기관의 장: 10부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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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ᆞ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적 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제61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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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제58의2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61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제63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제64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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