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승인기관의 장: 5부
2.협의기관의 장: 10부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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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제61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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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제58조의2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61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제63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제64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