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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