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부록
가.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용어 해설 등
②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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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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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부 절차 생략 가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상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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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18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18조의2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19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제20조 ·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2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제24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제25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제26조 ·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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