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전략환경영향평가서개발기본계획정책계획관계전략환경영향평중앙행정기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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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부록
가.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용어 해설 등
②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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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부 절차 생략 가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상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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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18조 ·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제18의2조 ·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제19조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제20조 ·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제2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제24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제25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제26조 ·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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