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부록
가.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용어 해설 등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