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이행협의기관행정기관주관조치결과조치계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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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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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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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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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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