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②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15.12.30, 2018.1.16, 2019.12.31, 2022.12.20, 2023.3.31, 2023.12.19>
1.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사업ㆍ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ㆍ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ㆍ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나.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규모를 말한다)의 증가로 증가된 사업규모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3.삭제<2014.11.11>
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5.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6.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8.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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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협의를 완료한 해당 토석채취사업 부지를 확장하여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된 면적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환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55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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