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전략환경영향평대상계획종류가축분뇨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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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인천광역시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
용도지구 등을 변경·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영
승인 없이 확정 가능한 기반시설 계획의 입안 단계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부칙의 종전 규정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해당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협의 또는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안동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의 의 견을 듣는 때 2) 「실내공기질…
제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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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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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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