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