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