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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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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