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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법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사업계획
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3.환경보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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