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②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부록
가.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용어 해설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구분 |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6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4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평가항목 1. 참여기술자 능력 | 가. 경력 나. 실적 다. 교육훈련 라. 그 밖의 추가 항목 2. 업체 능력 | 가. 실적 나. 신용도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3. 이적계수 | 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제6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3 ·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
1. 자연환경 영향인자 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ㆍ보호물(같은 법 제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말한다) 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제6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