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②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부록
가.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용어 해설 등